2009-06-12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융합의 산물로서 등장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으로서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함.
그러나 케이블TV 방송이 자체심의를 하고 있으며 모든 방송이 내용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IPTV 방송은 자체심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비실시간 방송의 경우 내용규제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 등의 시청자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케이블TV 방송과 마찬가지로 IPTV 방송 중 비실시간 방송도 내용규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IPTV 방송사업자에게 자체심의 의무를 부여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질적 제고 및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내용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용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86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다.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