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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발의 · 박대해 의원 외 32인 · 환경노동위원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화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산업과 경제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할 것임.
이에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이미 개간·개발되어 휴게소, 농지, 초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로 자연훼손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인 풍력설비의 설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2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용도지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