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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 거주자의 복리를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존에 건설된 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로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거주자를 위한 복리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임대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과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복리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의 개선 및 복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