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1 발의 ·
제안이유
소방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소방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산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1) 소방산업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방염처리업, 위험물탱크 제작업 등 ‘위험물 설비ㆍ설계ㆍ시공ㆍ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 - 2) 위험물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투자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소방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 관리업무의 위탁(안 제18조제2항 신설)
1) 소방방재청장이 직접 수행하던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정보가 보다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소방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확대(안 제24조제6호 신설)
1)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
2)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사업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 소방사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제18조(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
제23조(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제30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제32조(이익금 등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22 · 공포번호 11342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