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1 발의 ·
내수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등 국내외 경제위기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장비’에 관한 요건을 폐지하여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과징금처분)
제11조(설계)
제12조(시공)
제13조(착공신고)
제14조(완공검사)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제16조(감리)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21조(공사의 도급)
제22조(하도급의 제한)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제25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제26조(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0조의2(협회의 설립)
제30조의3(협회의 업무)
제30조의4(「민법」의 준용)
제31조(감독)
제32조(청문)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