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1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당금’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체당금 지급요건과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입증책임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임금체불로 곤경에 처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는데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의 제출·확인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사유 발생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금체불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수정이유
체당금 신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 등의 공인노무사에 의한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의 자격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공인노무사가 체당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 등을 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 비용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동 기금의 용도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주 소재불명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의 생략은 체불금품 확정을 위해 현행대로 할 필요가 있고, 제도설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음.
수정주요내용
가. 사업장 규모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나. 퇴직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다. 퇴직의 증명과 관련한 서류제출 등과 관련해서 이를 현행대로 함(안 제12조제3항 삭제)
라. 공인노무사의 조력 비용에 대한 소요재원을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6호 신설)
마. 개정안의 시행을 2012년 1월 1일부터로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12조(퇴직의 증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5 · 공포번호 10320 · 임금채권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