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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민복리 증진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실현 및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업무를 대신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부포상제도가 없음.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포상과 사회복지시설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 대상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함(안 제14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