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1 발의 · 이화수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사용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까지 변경된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를 강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5-25 · 공포번호 10319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