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1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무분별한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도시경관이 훼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건물 등에 설치되는 래핑(wrapping)광고는 대규모 국제행사나 각종 이벤트에서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광고로 규정되어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꾀하여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래핑광고물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래핑광고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법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 중심에서 전환하여 광고물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명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도록 함.
나. 래핑광고물의 정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다. 옥외광고물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업무에 옥외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업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고층건물 등을 이용하는 옥외광고물이나 대형현수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안전성검사 외에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마.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성검사 기준에 관한 연구 및 지원과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9조제4항).
바.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와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교육받는 것을 방해한 옥외광고업자에게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