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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1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1인 ·
3·1절을 비롯한 5개의 국경일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0개의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고취 및 행사가 수반되며, 일부 기념일은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그리고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이 화요일 또는 목요일로 되어 있을 경우 토·일요일과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의 비효율성과 여가의 비연계성을 수반하고 있음. 일례로, 2009년의 경우 어린이날이 화요일로 지정됨으로 인해 토·일요일과 연계되지 못하였고, 2008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로 지정됨으로 인해 토·일요일과 연계되지 못하였음. 그리고 2010년에는 정보통신의 날과 경찰의 날이 목요일로 지정됨으로 인해 토·일요일과 연계되지 못할 전망임.
이에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는 동시에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화요일과 목요일로 되어 있을 경우 화요일은 해당 주의 월요일로, 목요일은 해당 주의 금요일로 변경·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효율성과 여가활용의 연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