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1 발의 · 김성수 의원 외 45인 ·
제안이유
최근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송파구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도봉구로 이전을 확정 짓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지방법원은 국민 접근성, 부지의 넓이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 신축 중입니다.
또한 의정부 지방법원이 청사가 협소하여 이전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 이전 지역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 북부지방법원처럼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 되어야 합니다. 즉, 적합한 이전 대상지는
A)이전시 발생되는 이전비용(시설비, 부지마련비등 기타)의 경제성과
B)이전후 이용이 편리한 교통입지와 접근성을 갖추어야 하며,
C)장래에 변화하는 환경(행정 개편이나 도시 발달)을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적합성등을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이전 대상지를 경제성과 교통 입지, 미래 적합지로 검토한 결과, 양주시 행정타운지역내의 후보지(주소 : 양주시 남방동 384 일원)가 매우 탁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정부 지방법원은 그 행정명이 과거의 의정부가 정치·행정·교통적인 중심위치에서 정해진 행정명인 의정부로 되어있어 과거 지향적인 관습과 인지도 등이 걸림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행정명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본 법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
각급 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에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를 의정부시에서 양주시로함.(안 별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