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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목표는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을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기존대학과 차별화하여 공공의료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공의료서비스의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선도국이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총장으로 하여 공공의료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