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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경험하게 되는 활동들은 유아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결정하게 됨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는 유아들이 실제 어떤 교육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미흡했음.
이에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와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 시·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유아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감독과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각 시·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를 의무화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지도ㆍ감독)
제19조(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