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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경기 침체에도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의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나, 온라인 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고액 수강료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어 이 법에 “원격학원”을 신설하여 수강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및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 운영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시설을 “원격학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원격학원”은 이 법의 학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교육환경의 정화, 시설기준, 강사자격 등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교육감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및 무등록 학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준용 규정)
제16조(지도·감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