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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만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사 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사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재까지 행정사 시험이 한 번도 실시되지 아니하였음.
이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이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기회를 원천봉쇄하여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는 바, 공무원 중 일정한 자에게 행정사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대신 그 일부만을 면제해 주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사 시험이 실시되게 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사가 되고자 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 전 과목 및 제2차시험 과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차시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안 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