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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만들어지면서 통합 이전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에 각각 존재했던 이익잉여금의 ‘국고에의 납입’ 항목이 누락됨.
그러나 공기업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익금 처리규정에 국고납입 항목 신설을 통해 여유자금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의 재정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