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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을 제한하기 위한 사유로 국민감정 부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심의위원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법적 명확성이 부족함.
현행 대통령령은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 제한사유로 범죄행위의 묘사 및 외설적인 언어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중요한 법규사항으로 법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제외 사유 중 국민감정 부분을 삭제하여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국공연물의 국내공연 제한사유인 범죄행위의 묘사 및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 등을 법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