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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별정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7년 국내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경쟁체제의 구축 및 틈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음.
최근 별정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확산되고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가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별정통신사업의 도입 취지상 별정통신사업자에게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이를 해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맹점을 이용한 비정상적 혹은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정통신사업제도의 취지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별정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자의 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함(안 제4조제3항제1호).
나.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 또는 계약이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등을 그 조건·내용 등과 다르게 이용하여 이용자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6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