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가능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매매 근절과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정착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높았음.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특히,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적발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미신고 또는 미등록 내지 무허가 업소에서 불법·탈법적 성매매알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적절한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적발된 경우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중위생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여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꾀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