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10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가 1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이주 등으로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음. 그에 따라 단일민족·순혈주의(純血主義) 사회에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가족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현재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에게는 생활정보 제공이나 가족폭력으로부터 보호 및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적 적응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으나, 아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통한 일방적 지원에 그치고 있고, 이들의 불리한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사회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생활수준이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일방적·시혜(施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방식에서 다문화가족, 친족 또는 관계인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등 다문화가족 관련 직종 종사자들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원요청 및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