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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또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을 위임받은 시행령에서는 공사비는 국고 보조, 보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비용분담 원칙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시적인 재원 부족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과중한 재정부담이 되어 국도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 시행령에서는 “보상비가 건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 일부를 국고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의 보상비 지원 근거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현실에서는 재정부담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보상조치가 지연되고 그 결과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 빈발하고 있음.
이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을 건설할 때 보상비가 건설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것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관련 주민들에 대한 보상 절차와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교통망의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6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