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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0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며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금품수수 등 금품관련 공무원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음.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종전의 「국가공무원법」의 2년보다 장기인 3년으로 규정하여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법관징계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금품수수 등의 경우 오히려 일반 공무원보다 법관의 징계시효가 짧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단기의 징계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취지와 배치되는 것임. 따라서 법관의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5년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자 함.
주요내용
법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8조).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 시행 전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징계사유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1-02 · 공포번호 9814 · 법관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