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9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아동안전사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많은 아동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아동안전을 규정한 법률들이 아동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동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아동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이 10만명 당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이 14.8명으로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스웨덴·영국 3.8, 일본 5.8, 미국 10.2, 멕시코 17.1) 보다 비교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므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상황과 최근 아동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정책과제는 아동안전을 보장하는 것임.
따라서 아동보호라는 국가적 과제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려하여 아동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아동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아동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당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연령별로 아동안전에 관하여 매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본 법안으로 시행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아동안전에 관한 사업에 지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아동안전의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안전진흥원을 설치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