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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중요한 실정임.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는 이러한 지원정책 중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생후 3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히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공교육에 편입되기 전 자녀양육이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완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