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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석면은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석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 뉴타운, 재개발 지역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주변지역 주민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장의 공기에 대한 석면농도기준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 항목에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농도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에서도 규제기준으로 따르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