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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이주민이나 그 자녀의 경우 우리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증가됨에 따라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교육 및 일반 국민의 다문화 의식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다문화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