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9 발의 · 우제창 의원 외 2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 추천 또는 임명 등에 대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의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아 부적격 인사들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등으로 임명되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인원에 관해 지나치게 다수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를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다른 후보를 재추천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후보의 추천 및 임명 등에 대한 심사 및 의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임원후보 추천인원의 합리적인 조정 및 재추천 요구 사유 통지·공개를 명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존·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의 수를 3배수 이내의 복수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의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존·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권자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 중에서 해당 임원을 임명하지 않고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임원추천위원회에 문서로 통지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의2(임원후보의 재추천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