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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원어민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에 비례하여 원어민교사들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음.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국제적으로 수배를 당한 사람이 버젓이 국내에서 원어민교사로 채용되기도 하며, 범죄로 추방당한 원어민교사가 다시 몇 년 후 국내에서 원어민교사로 또 채용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은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원어민교사를 두어 학생의 외국어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원어민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서, 대마 및 약물검사 결과를 포함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원어민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