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면서 의사결정의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내 위원회 정비계획을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ㆍ결정한 바 있음.
이러한 정부 내 위원회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정부운영에 꼭 필요한 위원회는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관 가축분뇨관리정책자문위원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환경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품환경성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임.
금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부소관의 상기 5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환경정책위원회가 폐지되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안 제37조 개정).
수정이유
개정안은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 등 5개의 폐지되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의 해당위원회 명칭을 개정안에 따라 변경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도록 규정하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실무위원회를 폐지함.(안 부칙제3조제2항 신설)
나. 재활용을 위하여 제품의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시 제품환경성·재활용성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환경정책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안 부칙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32 ·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