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9 발의 · 이해봉 의원 외 1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익사업은 사업초기에 토지보상금 등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선(先)투입되고,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사업시행자는 대규모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음.
더욱이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상금을 채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현행 채권보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채권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보상금리가 낮아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가 채권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토지보상금 중 채권보상액(10%)의 대부분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상인 실정임.
따라서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채권보상을 받는 경우에 대한 보상채권금리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채권보상을 유도하여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여 공익사업의 원할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가 원하여 보상금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63조제8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63조(현금보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