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9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도로법령에 혼재한 도로관련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속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구역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사항을 확대하고, 도로안전 증진을 위하여 국가도로안전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며,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체적 도로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도로 관련 시설, 도로 부속물을 도로 주 시설과 도로 부속시설로 체계적으로 정리함(안 제2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의 경관·환경 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의2)
다. 설계중인 도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설명회 등으로 공개된 도로노선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건축, 개발, 토지형질변경 등의 인·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의 안전 향상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가도로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도로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7조의2 및 안 제37조의3)
바. 도로관리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첨단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도로에 대한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제 37조의4)
사. 입체적도로구역에서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24조의2(도로구역 결정전 노선관리의무)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37조의2(국가도로안전종합계획)
제37조의3(도로안전계획의 수립)
제37조의4(첨단도로교통체계의 구축․운영)
제37조의5(도로정보의 제공)
제50조(입체적도로구역)
제50조의2(입체적도로구역의 활용)
제87조(도로에 관한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