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ㆍ관리(안 제8조 및 제9조)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다.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안 제9조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함.
2)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일정 자격을 갖추어 등록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ㆍ시공업자만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안 제10조)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되, 하수처리수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1)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규정하도록 함.
2) 공공하수도관리청뿐만 아니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6-08 · 공포번호 1035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