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08 발의 · 김효석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하위 법령에 시간대별로 속도 제한이나 정차 및 주차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운전자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정차 금지대상 지역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