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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나 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결격사유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령의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받은 사실을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가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항로표지관리원 등의 결격사유를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위반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하려는 부분은 이미 반영(2009.12.29 시행)되어 이를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15조(결격사유 등)
제39조(항로표지기술협회의 설립)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4-15 · 공포번호 10270 · 항로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