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8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가 종료된 직후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표결에 임하는 의원들이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음.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소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잦아서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혹은 예산안이 수정되는 경우 이를 다룰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마찬가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안 등의 경우에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둔 소위원회가 심사를 종료한 후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통상적인 의결과정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법률안 및 예산안 등의 수정내용을 숙지한 후 전문적이고 진지한 토론 후에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소위원회가 법률안 혹은 예산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의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9조제2항).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원회가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의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84조의4).
다.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혹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24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9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의4(예산안·결산 등의 의결시기)
제93조의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