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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에서 소득 등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임.
현행법에서는 수급자(受給者)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급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됨.
이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장기관이 수급자에게 기초생활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에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기초생활 급여가 입금된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급여의 지급)
제35조(압류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