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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개인적 사정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도 예외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자동차보유자는 불필요한 의무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보유차량을 매도하거나 등록말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에 자동차보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유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