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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8 발의 · 변웅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암·뇌수술·심장질환 등으로 확진되어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자는 본인부담금 중 10분의 1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중증질환은 장기적인 치료기간을 요하고 그 치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증환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이 정부시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5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중증잘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단은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