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의 나이 등 인적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인터넷쇼핑몰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등의 물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판매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전통적인 물품거래를 예정하고 제정되었으므로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판매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따라서 마약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를 명시함으로써 그 오용(誤用) 또는 남용(濫用)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마약류소매업자는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