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이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또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07년부터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혼인으로 출가한 독립유공자의 여성 후손에 대하여도 규정에 따라 그가 선순위 보상 대상 자에 해당할 경우 적법 보상되고 있음.
그러나 성별을 불문하고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등이 혼인·입양 등으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되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다른 후손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자녀·손자녀 등”에게 독립유공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는 모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혼인·입양 등으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된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등 유족 및 가족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부터 보상금 지급 등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수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혼인·입양 등으로 인하여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로 인하여 출생한 후손을 포함한다)가 된 경우에는 이 법으로부터 배제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