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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두고 그 조정신청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의 분담 등으로 인한 자기자본비율의 악화를 우려하여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에 대한 조정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부실징후기업의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의 분담비율의 결정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업에게도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실징후기업의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의 분담비율 결정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업도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조정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