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5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령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사업장폐기물 처리업 허가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용량 2톤 미만의 시설은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렇지만 기존에 설치된 2톤 미만의 중·소형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사용종료 시점에 대한 제한 없이 무제한적인 운영을 허용하고 있어 신규 시장진입자에 대한 역차별 및 폐기물 처리업의 선진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중·소형소각시설은 2톤 이상의 대형시설에 비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등에서 완화된 규제기준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소각로 및 방지시설의 영세성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유지·관리 및 관계기관의 감시에도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자연환경과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더욱더 억제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선진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의 향상을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동 중인 중·소형 소각시설을 대형시설로 유도하고, 신규 중·소형 소각시설의 설치를 좀 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간당 폐기물소각능력이 2톤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간당 폐기물소각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기준 미만의 소각시설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에 폐쇄토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그간 같은 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