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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발의 · 이윤석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가하락 등을 염려하여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소방방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국가가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할 때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조효과가 큰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고보조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재해관련기관이 자연재해예방대책이나 자연재해복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때에는 재해위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재해복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피해규모가 크고 보조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하여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