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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5 발의 · 송훈석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경륜·경정에서의 승자(勝者)투표권에 관한 환급금의 채권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임.
이는 「경륜·경정법」 제정 당시 「한국마사회법」을 참조하여 입법함에 따른 것으로, 「한국마사회법」은 이후 개정을 통하여 소멸시효기간을 90일로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경륜·경정은 여전히 1년으로 시행하고 있음.
경륜·경정의 경우 실제 적중된 승자투표권 중 90일 이내에 환급되는 비율이 99.89%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기간을 1년으로 유지하는 것은 권리의무관계의 불확정상태가 불필요하게 지속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구매자의 권리보호의 실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함.
이에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90일로 단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승자투표권 분실신고자의 대기 시간도 단축되어 고객의 편의증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