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4 발의 · 윤석용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및 쇠고기는 이미 관련 법률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糾明)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어 국민건강의 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음.
따라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약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한약을 추적(追跡)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한약이력추적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한약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약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별로 한약의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약을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한약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한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을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등록을 한 한약을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한약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한약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라.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에 한약이력추적관리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또는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을 혼합하여 한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4조).
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약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한약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품을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