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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11인 ·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지도 및 차량용 항법장치(네비게이션)는 숙박, 관광, 식사 등 생활편의 시설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각 시설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환자 발생 등 위급 시 찾게 되는 응급의료기관의 표시가 부족해 시간을 다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환자 후송 시 응급의료기관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지도·차량용 항법장치 등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및 제6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응급의료기관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