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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4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해상으로 운송하는 위험물의 취급자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발효하게 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교육 내용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해상에서의 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위험물 안전운송을 위한 교육 등)
제8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