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04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부문의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수산업부문의 경우에는 기존의 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서는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관세수입은 전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전입하고, 그 일부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전출하고 있으며, 그 전입금이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기존의 재원 외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부터의 별도 지원은 없고, 1999년 수산발전기금 설치 당시 2010년까지 5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현재 약 6천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중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수산물 관세수입부분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전출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수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