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6-04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3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시험과목 위주의 공부만 하는 문제 때문에 2004년부터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어 학생의 진로상담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하고 있어 전문상담인력이 전체 학교의 7퍼센트밖에 확보되지 않아 학생들의 진로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되, 전문상담교사를 두지 않는 학교는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