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4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의 원산지표시 제도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出荷)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질서 확립 등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도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여도 그 운영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 등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상의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고,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개시단계부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出荷)하거나 판매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2).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해당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거래행위의 금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및 제53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출입·조사 등을 하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며,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신고·고발하는 자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2호, 제47조제1항 및 제48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통신판매에서의 원산지표시)
제13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46조(출입, 조사, 시료 채취 등)
제47조(명예감시원)
제48조(포상금)
제53조(벌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